LMO 기관신고

LMO 기관신고-에필로그 1

bonofactory 2024. 2. 18. 11:14

현재 이직하구 처음으로 LMO기관신고를 접하게되었다.

굉장히 까다롭고 생각보다 준비할께 많아서 기억하고자 블로그를 이용해본당.

이번 포스팅은 LMO가 뭔지 알아보자.


먼저 LMO가 뭔지 알아보자

위 LMO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있다

홈페이지 만드신 분이 정말 열심히 만드신거 같다..

근데 이런 자진신고제 시스템에 반응하는 회사가 몇개나 있을지는 ... 의문이다..

생각보다 기관신고한 통계기록을 보니 대한민국에 바이오회사가 몇개인데

고작이숫자들뿐이가 싶었다

벌금이 약해서 인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는 모든 바이오회사는 필수로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좋겠다

그럼 이직할때 신고되있는곳으로만 .....

작은 나의 바램이다. 의식의 흐름대로 적다보니 잠시 딴길로 새었네..ㅋ

다시 돌아와서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 (lmosafety.or.kr)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

“현대생명공학기술”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포함)

LMO와 GMO 차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 및 LMO를 이용하여 제조·가공 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조합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포함


LMO의 배경 및 역사

1971년 유전자합성의 성공을 계기로 활발히 연구개발 되었으며 1973년 이후부터는 LMO 연구개발 분야(Biotechnology)와 안전관리 분야(Biosafety)로 분화되어 발전 하였습니다.

LMO의 용도별 분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1. 시험·연구용,

2.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3. 산업용,

4. 보건의료용,

5. 환경정화용,

6. 해양·수산용,

7.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

※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LMO 통합고시)" 제 1-2조에 따름.


학교다닐때는 윗분(?)들이 조용히 다 신고/허가 받아주시니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귀찮은 서류들이 많다.

가끔 실험하다가 페이퍼 만지면 손도 베고 기분이 회사원이 된 기분도 들고 뭔가 색다르긴한데

결론적으로는 서류작업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

대행업체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돈이 많은 회사면 .....맡기는 편이 좋을것 같다.....

믿을만한 회사로

다음 포스트에서는 LMO법에 대해 정리해보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