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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기관신고_에필로그2LMO 기관신고 2024. 2. 18. 11:15
오늘은 LMO법에 대해 알아보자
배경 및 목적
1.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2.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
3.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
2008년이면 대학 갓 졸업하구 대학원을 가네 마네 하고있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지...
이때 난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구 작물과학원)에서 이거저것 잡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콩이나 벼 작물을 이용한 과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그때는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PCR만 주구장창 돌리고 있었다. 이래서 학부생은....연구소에서 일하기 힘든것 같다..
암튼 별생각없이 유전자 변이 식물에 대해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외에서 유전자 변이종을 키우니 쥐나 다른 기타 등등 동물들에 의해서 외부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이래도 되나 싶었지.. 그래서 수원을 별로 안좋,...
단기간에는 별 이상이 없겠지만 세대가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자연적인 돌연변이도 있겠지만) 관리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외부에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 선배님들이 열심히 허가받고 계셨고
다행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입사한 회사들은... 쩝
말을 하진 않겠다....(할말하않)
LMO법 추진경과
2000.09.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
2001.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정
2005.09.[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MO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 제정
2006.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LMO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규칙) 제정
2007.10.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2007.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LMO 통합고시 또는 통합고시) 제정
2008.01.LMO법 시행
2008.02~12.LMO법, 시행령 개정·시행(3회)
2009.02.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3.12.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4.07.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2015.06.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2018.11.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2019.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2020.09.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0.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LMO법의 목적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LMO법 제1조)
LMO법 주요내용
1. 법 이행 대상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자- 시약판매상..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자 - 연구자의 몫...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 - 기관장...사장님들..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이건 뭔말인지 ...
이미 의약품으로 사용되는것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때문에 인간들사이에 퍼져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 같다.
2. 주요 이행사항
국내 바이오안전성 관리 체계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정서 이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국가심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외교통상부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간 연락업무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으로 총괄 업무 담당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각 정부 부처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굉장히 많은 국가 부서가 관리담당하고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실험을 해서 코로나같은 바이러스 만들지 않도록...다들 조심해줘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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